주차 공간 더 확보땐 분양가 더 높게 허용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7. 3. 17:03
앞으로 단지를 설계할 때 주차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곳은 분양가를 더 높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비를 가산할 때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감안하도록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할 때 성능등급을 인정받거나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추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성능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20점으로 다른 항목 최고점(5~11점)에 비해 훨씬 높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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