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공법 유죄 받은 납북어부 2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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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납북됐다 풀려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제5공진호' 사건은 1968년 5월 선원 9명이 납북됐다 풀려난 뒤 이듬해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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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납북됐다 풀려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제5공진호' 사건은 1968년 5월 선원 9명이 납북됐다 풀려난 뒤 이듬해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3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선장 등 6명이 재심절차를 통해 2019년 7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재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3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2명에 대해 직원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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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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