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숙계란서 '대장균 득실' 적발…'이 제품들' 먹지 마세요

송종호 기자 2023. 7.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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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반숙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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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부적합
영일 제조한 '행복란' 세균수 초과해
[서울=뉴시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행복란(왼쪽)'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2.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일부 반숙란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2일 제품으로 포당단위 400g이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가 나타났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4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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