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1명 태국 출국 확인... 경기 북부도 소재 파악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동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경찰은 예방 접종 기록상에 적혀 있는 한국인 보호자를 찾았지만 그는 “과거 알고 지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주는 등) 도와준 것”이라는 진술을 듣고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이 그를 상대로 파악한 단서는 아기의 생모가 한국 발음으로 '○○'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이미 오래 전 아기와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다는 것뿐이었다.
경찰은 안성 관내 모든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산 및 진료 기록을 확인, 이 중 1곳에서 생모의 이름,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은 과거 그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봤고 생모 '○○'씨의 본명, 즉 영문 이름이 A씨인 것을 파악했다. 이어 특정 SNS에서 A씨의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씨가 지난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남양주, 연천)에서도 2명의 ‘유령 영아’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로부터 관내 2015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친모 B씨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당시 잘 키워줄 사람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에 주소지를 둔 친모 C씨도 “예전에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각의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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