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사태' 증권사 간부도 시세조종 가담···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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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 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 모(30)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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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대표 등도 함께 청구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3일 H증권 부장 한 모(53)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 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 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 모(30)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 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 씨를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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