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6억원 ‘펑펑’ 쓴 간 큰 직원…아파트로 갚고 집행유예 처벌

권광순 기자 2023. 7. 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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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회사 법인카드로 약 1년 동안 6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무·회계 담당 여성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카드 4개를 이용해 996회에 걸쳐 6억4862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 회사에서 법인카드,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관리, 법인카드 사용 명세 관리 등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5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며 “피의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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