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3자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 공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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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정부의 설득에도 4명이 수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속인 파악이 되지 않아 공탁 절차를 부득이하게 거쳐야 하는 피해자도 있는 데다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해법에 반대하는 시민 모금활동을 시작하는 등 제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공탁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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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금·지연이자 붙는 상황 고려
소송 가능성엔 "노력" 구상권 상정 안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에게 정부의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한단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 3월 판결금을 받지 않겠단 의사를 표명하셨던 생존 피해자 한 분이 5월 말 수령하신 점도 고려해 공탁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재 공탁 대상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 구두로 공탁 사실을 설명하거나,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덕 할머니는 유일하게 법률대리인 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소통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설득에도 4명이 수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상속인 파악이 되지 않아 공탁 절차를 부득이하게 거쳐야 하는 피해자도 있는 데다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해법에 반대하는 시민 모금활동을 시작하는 등 제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공탁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판결금 지연 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 발표 초기 판결금을 수령한 경우와 늦게 수령한 경우의 판결금 액수가 차이나는 점도 공탁을 실행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피해자 4명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모금 활동에 "공탁 필요성이 고려되는 와중에 판결금도 아니고 위로금 형태로 하는 그런 시민 모금 활동이 있는 점은 여러 혼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종합적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현재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 민간의 자발적 기금 참여는 열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모든 원고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만한 재원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공탁 절차에 대한 피해자 측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정부가 공탁하게 된 배경, 정부가 계속 남은 원고 분들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일본 쪽도) 변화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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