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처리… 김현 위원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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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 위원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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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비공개 위원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와 법률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진술 요구 등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나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30년간 유지해 온 통합징수 정책을 번갯불 콩 볶는 모양새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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