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투자자 모집' 병원장 등 2명 기소…추가 공범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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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가담자 2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집단 영업 총괄 주모씨(50)와 H사 영업이사 김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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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가담자 2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집단 영업 총괄 주모씨(50)와 H사 영업이사 김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시세조종 일당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갤러리 대표 남모씨(30)와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수억원을 수수한 증권사 부장 한모씨(5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재활의학과 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해당 병원의 병원장인 주씨는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고액 투자자인 의사를 전담으로 모집해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H사 영업이사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장소로 사용된 골프 법인 시그니처골프 감사로 알려졌다.
남씨는 라 대표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수익 10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위반)를 받는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를 받는다.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은행직원 김모씨(50)는 이날 기소되지 않았다. 은행 직원 김씨는 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은행직원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라 대표 등 시세조종 일당 6명은 지난달 2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라 대표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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