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매수 혐의 거제시장 첫 공판 오는 2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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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첫 공판이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예정했던 박종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기일변경했다.
박 시장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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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첫 공판이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예정했던 박종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기일변경했다.
박 시장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 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에 대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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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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