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억 배상하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 소송 배당…장기화 가능성

황두현 기자 2023. 7.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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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에 배당됐다.

실제 국군 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고의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 절차를 밟았고 이후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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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3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에 배당됐다.

민사합의46부는 국제거래·중재 분야를 심리하는 재판부로 현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변론 등을 맡고 있다.

앞서 국군 포로 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소가가 수억원대에 그쳐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구액을 고려해 합의부가 맡았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건 당사자들도 별도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는 지난달 14일 "정부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액 447억원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5000만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5000만원) 손해액을 더한 액수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피고가 북한인 만큼 향후 재판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군 포로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고의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 절차를 밟았고 이후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지기도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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