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 골프채 수수에도 기소유예 왜?…"고령·초범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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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손숙은 2018년부터 3년 사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숙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장관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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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다.
검찰 측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인 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숙은 2018년부터 3년 사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이었던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다.
손숙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장관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유예 처분됐다.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활약했다.
ebada@sbs.co.kr
<사진 = '더 글로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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