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양귀비 등 282종 위해성분 국내 반입 차단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7.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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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마·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양귀비, 멜라토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 전에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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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직구 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여부 확인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앞으로 대마·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양귀비, 멜라토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 대마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 몰약 등 의약성분과 한양 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식약처가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시 어떠한 원료와 성분을 사용했는지를 확인 후 반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위해성분 반입 경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식품에 대해 차단 대상의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 전에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 구매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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