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한 세트씩' 전직 장관 등 기소유예...청탁금지법 무색
이희범 전 장관·배우 손숙 씨 등 12명 검찰 송치
공직 수행 중에 백만 원 넘는 골프채 세트 받아
검찰, 이희범·손숙 등 기소유예…"고령·초범"
[앵커]
지난 2월 YTN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 10여 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수입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에서 백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았던 터라, 공직자가 한 번에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장관과 손 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와 스포츠 기자 등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에 그쳤고, 선물을 준 업체 측 1명과 법인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천4백여 건.
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시행 7년도 안 돼 이미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번 기소유예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강민수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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