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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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홍지윤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홍지윤은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홍지윤 팬카페 윤짱지구대 매니저 A씨는 지난해 8월, 김 모씨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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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홍지윤은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홍지윤은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홍지윤 팬카페 윤짱지구대 매니저 A씨는 지난해 8월, 김 모씨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모 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글 삭제를 요청했고, A씨는 강요와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김 모 대표는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홍지윤은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이신 걸 알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네요”라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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