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관련 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7.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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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3일 이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연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스포츠 지역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당시 ‘지역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이스포츠 경기장은 13곳으로 그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위치해 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쏠림 현상 뿐 아니라 종목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 146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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