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 집합 제한 손실 보상 없는 감염병예방법 “합헌”

장혜진 2023. 7.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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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영업시간 제한 등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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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영업시간 제한 등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박모 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군산·익산에서 각각 음식점을 영업하는 이들로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에는 손실을 보상하면서도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서 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 등이 2020년 12월 이번 위헌확인 소송을 낸 이듬해 7월 국회는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법을 처리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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