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 홍지윤, 자유의 몸 됐다…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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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3일 법률신문은 법원이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홍지윤은 지난 4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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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3일 법률신문은 법원이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홍지윤은 지난 4월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 A씨는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통장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홍지윤은 SNS를 통해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홍지윤은 TV조선 ‘미스트롯2’ 선(善)으로 발탁됐다.
MK스포츠 손진아 jinaaa@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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