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공탁키로

한예경 기자(yeaky@mk.co.kr) 2023. 7.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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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거부 4명·유족 2명 등
언제든 받을 수 있게 공탁절차 개시
‘정부안 훼방’ 시민모금도 부담
피해자측 ‘공탁 무효’소송 이어갈 듯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중 판결금을 아직 받아가지 않은 피해자들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일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판결금 공탁을 결정한 것은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이 판결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다 시민단체의 시민모금 활동까지 더해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공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상속인의 주소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 피해자 4명의 배상금과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유가족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유가족 2명의 몫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 절차가 시작됐다.

재단이 공탁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법원의 접수심사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물을 납입하게 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여기서 배상금을 수령하면 된다.

판결금은 시간이 지연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정부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더 버티면 큰돈이 될 것이라고 부추기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먼저 판결금을 수령한 11명과 나머지 피해자들간에 배상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3일자로 공탁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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