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사는 꼴 보기 싫어" 주택가 가스 밸브 해체한 60대 징역형

하수민 기자 2023. 7.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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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면서 가스 밸브를 해체하고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주 밸브를 잠근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구 일대 건물 도시가스 밸브,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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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주택가를 돌면서 가스 밸브를 해체하고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 밸브를 절단했고 가스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주 밸브를 잠근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구 일대 건물 도시가스 밸브,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1일에는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절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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