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융, 통신, 파업 현장...전방위 칼 빼 든 공정위

YTN 2023. 7.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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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업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산업이 다양화하면서 공정위 영역 또한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요즘 전방위 활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제 검찰. 공정위의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정위가 입시학원들 부당 광고 들여다보고 있죠. 조금 전에 교육부 발표도 있었는데 어떤 광고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한기정]

저희 과거 법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어떤 특정 분야의 1위 강사라고 표현한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다든가 또는 경쟁 업체의 강사를 비방한다든가 이런 식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해 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강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에 기대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학원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법 집행 감시원을 운영해서 입시학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광고가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한기정]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소비자 오인, 공정거래 저해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소비자 오인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저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것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비자 오인과 공정거래 저해는 공정위가 입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에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됨을 입증해야 될 책임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통신사 과점 체제 들여다봐야 된다 하고 나서 공정위가 현장조사 나가기도 했고 추경호 부총리나 한덕수 총리가 라면값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지적하자 또 공정위가 어느 정도 검토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장을 찬 공정위가 경영자들의 경영 부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혹은 민간시장 중심의 어떤 경영 체제, 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의 담합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어떤 계획에도 명시적으로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위의 조사는 담합이 가격 인상을 견인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달리 인위적인 시장 개입용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담합 징후 포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기업 집단제도 이야기 한번 해 보죠. 공정위가 최근 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해 지금 명시화에 나섰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다섯 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한기정]

좋은 질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은 기업 총수, 즉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총수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총수 그리고 그 친족에 대해서 사익 편취 금지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총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상 최상단 국내 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된 82개 기업 집단 중에서 총수가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는 삼성 등 72개고요. 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한국GM 등 10개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서 총수, 회장, 기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총수집단 그 동일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다섯 가지 정한 것 중에서도 쿠팡의 김범 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앞으로도 2세, 3세 총수 가족에게는 이런 사각지대가 결국에는 또 다른 회피를 할 수 있는 구멍이 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한기정]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할 내용입니다. 기업 집단 쿠팡의 경우는 이번에 제시한 5가지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의장이 총수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최초 지정시부터 올해 2023년까지 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최상단 국내회사인 쿠팡 주식회사를 저희가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시에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공정위도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크패턴이라고 하나요. 눈속임 상술, 우리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기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FTC가 다크패턴을 문제 삼아서 아마존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 가입 시에 특정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든가 또는 서비스 해지시에 과정을 아주 복잡하게 해서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앵커]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되는데 해지는 이렇게 저렇게 경로를 엄청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크패턴이라고 하죠.

[한기정]

그런 부분을 다크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크패턴은 인터페이스 조작을 통해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다크패턴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지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저희 공정위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다크패턴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7월 중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독과점 체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급성장한 플랫폼 산업 독과점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한기정]

요즘에 플랫폼 교육 문제가 크게 화두로 떠오른 게 사실입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는 성공의 기회를, 성장의 기회를 크게 제공해서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쏠림 현상 그리고 승자독식으로 인해서 독과점이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독과점 반칙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4월에는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자사 앱마켓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 촉진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내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국내 시장 상황 그리고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영업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나마 믿고 시작하는 게 프랜차이즈 영업인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가입한 분들이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너무 작은 것까지 우리 것만 사용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냅킨 한 장까지도 우리 것만 사용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기정]

맞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가맹점주가 2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필수품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정한 업체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이 물품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맹사업의 어떤 통일성이나 균질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또는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부담이 결국 가맹점주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가맹점주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가맹거래 정책에서 필수품목 관행 개선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9월 중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듣고 내용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해서 필수품목 운영 실태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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