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 납북어부 2명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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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남은 1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북 귀환 어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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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68년 5월24일부터 2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서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이후 무사 귀환했지만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어선에는 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징역 3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선장 등 6명은 재심 절차를 통해 지난 2020년 1월22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원 9명은 모두 고인이 됐다.
검찰은 현재 남은 1명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북 귀환 어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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