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단식 돌입한 김현 "방통위 용산 비서실 출장소 아니야"

박서연 기자 2023. 7.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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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이 사무실 출퇴근 없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으며 임기가 보장된 독립 기구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공성 등을 지키며 2023년 8월23일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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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 더는 볼 수 없는 지경"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김현(58)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집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이 사무실 출퇴근 없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김현 위원은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6일과 지난달 11일 김효재 대행(왼쪽)과 김현 위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김현 위원은 “방통위는 용산 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로 방통위 설치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위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으며 임기가 보장된 독립 기구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공성 등을 지키며 2023년 8월23일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년 동안 유지해온 (TV수신료 통합징수) 정책을 번갯불에 콩 볶는 모양새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구나 용산 비서실에서는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2가지를 권고 했으나,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한 지시도 지키지 않고 X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3일 오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김현 위원 등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 여권 위원들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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