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에 금괴 숨겨 밀반입하려 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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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포장지에 금괴를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억 6천5백만 원어치를 물티슈 포장지에 숨겨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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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포장지에 금괴를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억 6천5백만 원어치를 물티슈 포장지에 숨겨 몰래 들여오려다가 적발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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