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간 방치된 빈집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조성

2023. 7.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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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원도심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이에 따라 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빈집매입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선정된 대상지는 빈집 및 토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방재 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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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원도심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집을 정비하려면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3~5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도심 정비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빈집매입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원도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빈집매입 시범사업 모집은 오는 28일까지로, 빈집 소유자, 주민자치회 및 구에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후 시 심의위원회에서 빈집 노후도, 지역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3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부속 토지이며, 2개 이상 인접한 주택(무허가 포함) 및 부속 토지,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빈집 및 토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방재 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지역의 수요 및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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