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제발 그만해"…동생 괴롭히던 50대 형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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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동생 B 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9차례 전화 발신 행위 중 8번은 부재 중 전화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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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동생 B 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 B 씨에게 욕설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괴롭혀 5차례 처벌받았으며 이로 인해 누범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그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8만 원가량의 음식을 시킨 뒤, 이를 계산하지 않고 맥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9차례 전화 발신 행위 중 8번은 부재 중 전화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특수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오랜 세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며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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