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수사 의뢰

최은경 기자 2023. 7. 3. 16: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위원 간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 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2일 오후까지 총 28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28건) 순서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차 검토가 완료된 12개 사안을 경찰청과 공정위에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사교육·출제위원 유착 의심 사례 2건엔 강남 유명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며 특정 문제 출제를 예고한 사안이 포함됐다. 출제 위원이 강사를 만나 관련 정보를 흘렸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를 경찰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 강사에겐 업무방해죄, 출제 위원에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10건은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 관련이었다. 정확한 기준 없이 대학 입학 실적을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입시 학원, 저자의 수능 출제 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한 출판사 등이 포함됐다. 문제점이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