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만들어 걸겠다" 남편 외도 상대 협박···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A 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A 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의 학원 SNS에 A 씨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A 씨의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