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달 입주인데" 은평 수색13구역, 총회 결의 무효화 추진

정영희 기자 2023. 7.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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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지난 1일 개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일 조합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총회 전일 장소를 급히 변경한 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독자 제공
이달 준공·입주 예정인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시총회가 지난 1일 논란 끝에 개최됐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은 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적 조치에 나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3일 수색13구역 예비입주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조합 측에 총회 개최 과정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14일 이내에 자료 제공 시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수색13구역은 지난 1일 오후 2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오후 4시30분까지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조합 측은 모자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총회 시간이 지난 이후까지 참석 가능한 조합원을 기다리다가 오후 5시경 9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일부 조합원의 평형 배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연장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컨소시엄)의 100억원 손실보전금 요청 ▲무상옵션 사업비 처리 ▲기반시설 추가공사 안방 붙박이장 추가 설치 등이었다.

통상 총회 개최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 절반이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의 작성·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의결 시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색13구역 조합원은 약 900여명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의결 시 착석한 인원은 2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총회 하루 전날 개최 장소를 단지 내 건축 중인 문화시설 앞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총회 소집 절차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안건과 일시·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각 조합원에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이뤄진 경우 조합원 전원에게 변동 사실을 최대한 빠르게 통지하고 현수막이나 공고물 등으로 알려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협의회는 컨소시엄이 요구한 손실보전금의 정확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1400억원 상당의 잔여 예비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전 무상옵션으로 지정됐던 냉장고와 스타일러 등 가전에 대해 조합이 컨소시엄과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통해 가구당 357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합장 A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지난 1일 총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총회를 매끄럽게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손실보전금의 경우 컨소시엄과의 재협상을 통해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추가공사 비용은 현재 정해진 것보다 낮추고 안방 붙박이장 추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총회 장소를 하루 전에 바꾸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과 의결 시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총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당일 협의회는 총회 불참 의사를 알리는 조합원의 서면결의 철회서 590여장을 조합에 접수했으나 이 또한 수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22일 지난 총회의 위법적 개최 등을 사유로 해 조합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조합 임원 등은 조합원 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의결 당시 자리했던 조합원 수의 경우 영상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나 총회 전날 장소 변경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 총회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면결의 철회서는 조합이 받기를 거부해도 전달한 시점부터 그 효력을 갖춘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조합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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