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미뤄진 코로나 청구서 '4년 후 4조원' 대출 폭탄 벌써 경고음

김나경 2023. 7.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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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로 미뤄진 코로나19 대출 청구서가 총 4조 12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약에 따라 연장한 대출 만기의 60% 이상이 4년 후에 몰려 있어 2028년 이후 코로나19 청구서 폭탄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은행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잔액은 약 84조원, 차주수는 약 39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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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원리금 상환유예 6조6095억원 중
62%가 '4년 후 갚겠다'에 쏠려 있어
2028년 이후 또다시 코로나 대출 부실 뇌관
당국 "연착륙 가능하다" 채무조정+새출발기금 거론
전문가들 "부실 이연된 것..5년내 상환 가능성 장담 못 해"

지난 5월 8일 서울 명동의 한 외벽에 카드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 대출 만으로는 어려워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다중채무자의 길을 걷고 있다. 2023.5.8/뉴스1


[파이낸셜뉴스]4년 후로 미뤄진 코로나19 대출 청구서가 총 4조 12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약에 따라 연장한 대출 만기의 60% 이상이 4년 후에 몰려 있어 2028년 이후 코로나19 청구서 폭탄이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당국에서는 5년간 차주들이 원리금을 갚을 경우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환 기간 쏠림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은행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잔액은 약 84조원, 차주수는 약 39만명에 달한다. 만기를 연장한 대출잔액이 78조6842억원, 차주수가 37만5075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대출잔액 기준) 약 94%다.

원금상환 유예 대출잔액은 4조7511억원(차주수 1만3704명), 이자상환 유예가 5550억원(차주수 337명)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착륙 차원에서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차주가 금융사와 협의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거치기간 1년과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국은 "상환계획서 작성은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라며 연착륙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한 대출의 경우 상환계획서상 만기가 '4년 후'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상환계획서상 1년 안에 갚겠다고 한 대출은 △원금상환유예 5075억원 △이자상환유예 3951억원으로 전체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의 13.66%에 불과했다. 1년 초과~2년 이하 △원금상환유예 1830억원 △이자상환유예 2350억원, 2년 초과~3년 이하 △원금상환유예 4854억원 △이자상환유예 2397억원이 각각 전체의 6.32%, 10.97%에 그쳤다.

반면 4년 초과~5년 이하 및 5년 초과 즉 2028년 9월 전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대출이 4조1285억원으로 전체의 62.46%에 달했다.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출까지 포함하면 4조2426억원으로 전체의 64.19%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작은 차주들은 1년내 갚겠다고 신청했고, 대부분은 5년간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60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은행과 차주간 자율 협약이라 2028년 9월 후까지 상환키로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0개월이 도래할 때까지 원리금을 연체 없이 쭉 갚으면 분할상환이 만료되는 것"이라며 "못 갚는 경우 채무조정을 하거나 새출발기금으로 가거나 여러 방안이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권 입장에서도 채무조정이나 추가 연장이 유리할 경우 차주와 협의를 통해서 자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청구서를 유예한 것이지 부실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60개월간 상환을 유예한 가장 큰 목적은 그 기간동안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5년간 경기가 좋아져 이연된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 금융지원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환유예에도 스크리닝(screening)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신용점수 등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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