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포장지에 숨긴 억대 금괴 밀반입 시도한 30대 유죄 선고

김현지 local@mbc.co.kr 2023. 7. 3.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에서 1억원 어치 금괴를 물티슈 포장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4일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태국에서 1억원 어치 금괴를 물티슈 포장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4일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물티슈 포장지에 금괴를 숨겨 몰래 입국하려다가 세관 당국의 통관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60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