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위법사항 적발…"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이용성 2023. 7.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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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에서 일부 증권사들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3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채권형 랩·신탁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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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간 연계·교체 거래로 수익률 보장
증권사 고유자산 활용해 환매대금 마련하기도
"위법 개연성 높은 증권사 추가 선정 방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에서 일부 증권사들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채권형 랩·신탁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CP(기업어음)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미스 매칭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객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와 증권사 고유자산 활용해 수익률을 보장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보유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는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상황 변동으로 고객자산의 손실이 발생해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증권사의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 매입해줌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고객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기관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고, 법인 고액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는 금리급등 시기에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되는데도 적극적인 자산 매매·교체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상대로 점검을 나서고,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하여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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