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무단 운영한 정신재활시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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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운영된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3월 호평동으로 이전하려고 경기도에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다르크'는 이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호평동으로 시설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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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운영된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3월 호평동으로 이전하려고 경기도에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평동이 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남양주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다르크'는 이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호평동으로 시설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 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면서도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고, 더욱이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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