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괴롭혀” 연락 거부한 동생에 욕설 전화…50대 ‘실형’

이로원 2023. 7.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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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 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해 욕설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도 2022년 11월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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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 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해 욕설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태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도 2022년 11월 9차례에 걸쳐 전화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9차례 전화발신 행위 중 8번은 부재중 전화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또 A씨는 2023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세월 피고인의 폭력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아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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