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약정금 지급 청구 소 제기
원다연 2023. 7. 3. 16:3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티지웰니스(219750)는 연진케이가 미술품 매매계약과 관련해 17억 3880만 6447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2.11%에 해당한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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