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해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 지속”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지급 배상금 법원 공탁 결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법원의 절차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 공탁 이후에도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등산객 온몸 뒤덮은 러브버그…“북한산 방제 안 한다” 이유는
- 택시비 13만원 ‘먹튀’ 10대 검거…“여자친구 보려고”
- 일본서 목 절단된 시신 발견…머리 부분 못 찾아
- 잠실 석촌호수에서 여성 시신…경찰 수사
- “옆집 연예인 가족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 판결 뒤집혔다
- 초등학생 때부터 12년간 성폭행 ‘계부’…딸은 극단 선택
- ‘쇠구슬 2천개’ 탄띠 두르고 비비탄총 들고 다닌 10대
- [단독]검찰총장도 칭찬 한 전과 29범 사기꾼 체포작전
- 기성용♥한혜진, 결혼 10년만에 “용기내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