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상’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법원에 공탁

김송이 기자 2023. 7.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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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반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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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반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뉴스1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9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안에 동의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정부 해법에 반대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단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공탁 이후에도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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