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밀스 아내 몰카 찍은 뱃사공, 법정구속 후 “사실상 연예인 삶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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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 공판에서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퍼트린 죄에 대한 최후변론을 했다.
7월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뱃사공과 법률 대리인, 피해자인 래퍼 던밀스 아내 A씨와 던밀스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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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 공판에서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퍼트린 죄에 대한 최후변론을 했다.
7월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뱃사공과 법률 대리인, 피해자인 래퍼 던밀스 아내 A씨와 던밀스 등이 참석했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법률대리인은 뱃사공이 피해자에게 매일 속죄하고 있다면서도 뱃사공이 자수를 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법률대리인은 "(뱃사공이)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다"며 뱃사공이 최근 이어 온 음악 작업에 대해 해명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뱃사공 측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엄한 처벌을 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피해를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직접 밝혔고, 뱃사공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4월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합의할 마음이 없다. 뱃사공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입장문도 피고인의 컨펌을 받아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라는 걸 밝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각서도 쓰라고 했다. 보여주기식 반성이 더 큰 가해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뱃사공 SNS)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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