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로 축소”···대체역심사위 제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인권위 “대체복무기간 줄여라” 권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7월 현재 1138명이 대체복무 중이다.
개편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취사와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지난 5월1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심사위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심사위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집행될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으로 헌재 판단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병무청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딸은 극단적 선택 시도도
- '파인애플 피자' 벽화 발견에 伊 충격의 도가니…'그럴리 없어' 왜?
- 1년 전에 이사 간 윗집女 찾아간 40대男…'층간소음 해명해라'
- '둘째아이 의혹' 도연스님, SNS 컴백 이어 월 25만원 유료강의도
- '경차는 좀'…캐스퍼 외면하고 외제차·대형차 사는 한국
- '반려견이 날 구해줄까'…'황당 실험' 40대 여성 급류에 휩쓸려 실종
- 생후 19개월 아기 바닥에 '쿵'…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 '돈 아깝다' '아직 멀었냐' 금지…'부모님 여행 십계명' 화제
- 대리모 이용했나…'53세 슈퍼모델' 캠벨 '아들 얻었다'
- '돈도 못 벌면서 일한다고 유세'…단톡방서 아내 험담, 이혼사유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