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2명 수사...경찰 "대상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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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아동 2명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남양주 1명, 연천 1명 등 2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남양주 소재 출생 미신고 1명은 6월 30일 남양주시로부터 지역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의뢰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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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진균 기자]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아동 2명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남양주 1명, 연천 1명 등 2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남양주 소재 출생 미신고 1명은 6월 30일 남양주시로부터 지역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의뢰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는 2015년생으로 당시 만 20세이던 친모 A씨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당시 잘 키워줄 사람에게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해 지자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연천에 주소지를 둔 친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출생한 아이를 서울에 있는 교회 앞에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부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방과 정확한 나이,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유령 아동'은 친모 주소지 기준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16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 전수조사가 진행중이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각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경찰도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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