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해줘" 헬스장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 감형

김혜린 2023. 7.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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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장과 환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헬스장에서 40대 관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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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장과 환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이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헬스장에서 40대 관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용료를 환불받으러 헬스장을 찾았다가 결제 카드와 영수증을 요구해 화가 난다며 B 씨의 어깨를 미치며 폭행했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본인이 되레 사과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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