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해법 거부' 원고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허경진 기자 2023. 7. 3. 16:23
오늘(3일) 외교부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수령했으며 나머지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재단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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