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주노총, 불법 정치 파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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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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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파업을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라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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