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 거부 피해자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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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일부 피해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다.
외교부는 3일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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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일부 피해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다.
외교부는 3일 "그간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생존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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