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공정·책임성 강화…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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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6000여명에 이르는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평가를 누구나 믿고 신뢰키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위원의 운영과 관리가 필수"라면서 "공정평가관리팀 신설을 발판으로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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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6000여명에 이르는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위원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자의 직무경력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확보키로 했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평가위원은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경우 제척·회피를 신청토록 하며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 벌점 부과도 명확히해 조달청은 이번에 성실성 위반사항(지각·불참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기준을 제시하고 사유가 있을 시 소명을 의무화했다. 평가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유지 대상을 평가 관리부서 소속자뿐만 아니라 평가집행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7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평가업무 전담부서인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평가를 누구나 믿고 신뢰키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위원의 운영과 관리가 필수"라면서 "공정평가관리팀 신설을 발판으로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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