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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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주택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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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활성화하고,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주택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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