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기로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기로
김성훈 "송영길 전 보좌관, 돈봉투 의혹 관련 총책 의심"
김성훈 "시민단체 자금 기록 은폐 위해 컴퓨터 자료 삭제 등 혐의"
김성훈 "송영길 전 대표가 보고 받고 인지했는지 입증 중요"
김성훈 "돈봉투 살포자가 확실히 얘기 안 하면 받은 사람 밝히기 어려울 듯"
'생후 5일 영아 유기' 부부 혐의는?
김성훈 "계획 살인‥사망 경위 내용 조사 있어야":
김성훈 "출생통보제 등 제도적으로 사건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 투쟁
김성훈 "50만 명 정도 참여 예상, 시위 관련 소송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이야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 전 보좌관 박 모 씨가 오늘 아침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법 위반이고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돈을 모아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돈 봉투로 만들어서 살포하는 역할에 자금 관리 총책을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오늘 구속의 필요성으로 증거인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사업가들이나 다른 전 감사 위원 등을 통해서 구속된 위원들을 통해서 관련한 자료 자금을 받고 그 자금을 소위 말해서 돈 봉투로 만들어서 윤 의원 등을 통해서 살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관련한 사단 법인에 여러 가지 자금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여기에서 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점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좌관 전 보좌관의 어떤 핵심적인 혐의점 그리고 중요한 사건에서의 보도는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각각의 의원들만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 외에 외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연계돼서 이 모든 자금이 오고 가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경선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고 살포하는 각 과정에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총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송 전 대표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소명하거나 입증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어쨌든 그 돈 봉투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그 돈 봉투가 만들어져서 살포가 되는데 이걸 과연 송 전 대표가 알았을 것인가. 그 연결고리로 최측근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혐의가 입증되면 송 전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제 검찰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강래구 전 감사 그리고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이어서 박 전 보좌관이 네 번째 영장 청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이 송영길 전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 시발점은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것이 아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돈 봉투를 만들고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한 사람들 각 의원들이 지목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후보자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의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직이 개입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각각의 요소에 있어서 자금 관리를 전반적으로 했다고 지목된 그런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향후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후보자 중심으로 후보자에게 보고 및 인지가 됐다는 거에 대한 그다음 스텝의 수사 그리고 다음 스텝의 신병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영장 청구 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돈을 받은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20명의 현역 의원들 아직 실체는 없지만 한동훈 장관까지 거론을 해서 검찰이 언제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련한 수사들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서는 돈을 수령한 의원들을 밝혀내는 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떠들썩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최종적으로 돈 받은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이야기한 고승덕, 그러니까 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던 고승덕 전 의원 말고는 구체적인 돈이 누구한테 살포됐는지 재판이 끝나기까지 잘 확인이 안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수사 같은 경우에도 공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이 내용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구속 여부가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이 하나로 이어졌고 그 이어진 것이 송 전 대표와도 이어졌냐는 것이 핵심인데요. 결국 송 전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관할하고 총괄했던 전 보좌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각각의 경선 자금이 관련한 게 연계가 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난다면 송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업무들을 수행하는 해당되는 보좌관의 혐의점이 소명된다면 결국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혐의의 소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 사망 사건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들어갔더니 어제까지 전국에 지금 9명의 사망이 확인됐는데 우선 그중에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했다는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처음에는 자연사를 해서 별도로 이 과정에서 그냥 사체를 유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체 유기 장소도 야산 하천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사실은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사실을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소위 말해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는 법의학적인 감정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면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을 토대로 해서 혹시라도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은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만 초기 조사의 혼선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하고 유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둘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면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유가 어떻게 나왔죠?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조금 이유로 보도된 내용이 납득하기는 어려워서요. 임신해서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가 헤어지게 할까 봐 우려가 돼서 그랬다고 하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친부로 추정되는 친부가 직접 살해를 하고 그 장면을 친모가 지켜봤다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보도됐는데요.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사망의 경위와 내용들 사망을 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 내용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죽음들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 부부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과천에서 또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키우다가 살해를 했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소위 말해서 사체은닉, 사체은닉 혐의로만 긴급체포가 이루어졌다가 지금 관련해서 사체은닉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도에 사망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불승인이 됐고요. 보완 수사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자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 학대 등에 의한 것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살해까지 일어났는지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살해 혐의점들을 확인하고 혹은 살해 경위에 따라서 높은 형량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공소시효 만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확인해서 피해자를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이 상황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분명하게 본인이 자백한 혐의로 한정해서 일단은 긴급체포를 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긴급체포에도 기본적인 요소가 긴급성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긴급성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15년도에 사망했다면 23년인 지금은 명백하게 녹아든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외의 여죄, 단순하게 그 죄만 은닉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망의 과정에 있어서 더 큰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병 등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추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유기학대 치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그런 학대행위로 인해서 방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경우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해를 했다면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돼야만 원통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망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이 아닌 이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되겠어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우리가 이걸 형사 사건으로 보도하고 다루고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법이 통과해서 1년 후에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은 출산 기록이 있더라도 이 내용을 국가에 원칙적으로 통보를 안 합니다. 국가가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그런 아이들이 이만큼 발견됐고 지금은 일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정도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내용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사망했거나 살해당했거나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고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을 통보하는 제도는 1년 후에 도입이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생등록제라고 해서요. 국가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신고 대신에 바로 국가가 인지해서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들을 도입한 나라는 선진국에서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저출산 예방, 저출생을 막고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문제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전에 원인부터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합니다.
◀ 앵커 ▶
출생통보제뿐만 아니라 등록제도 거론해주셨는데 병원 밖 출산을 막을 수 있는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법제화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그러니까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민노총이 내세우고 있는 총파업 기조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1순위로 뽑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일단 공식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위 말하는 노동과 관련한 개혁 노란봉투법 입법이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중요한 의제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와 원전 핵 폐수 관련한 문제점들도 거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 추산으로 약 50만 명정 도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굉장히 참여하는 직군도 많고 인원도 많은 건데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총파업에 참여를 하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군과 여러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편은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규모는 크지만 노조 직군과 성별에 따라서 2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일정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만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국민 불편은 적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민노총의 입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거고 정부와 경찰은 여전히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찰이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집회 행진금지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집회의 행진 자체로 인한 공공부문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금지 통보를 한 건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법적 소위 말하는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금지 통보가 소위 말하는 헌법의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같이 작동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소송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하는 법의 통보성에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크게 비화되고 강대강 대치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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