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쓰레기 보이는 족족 불붙이고 도망…또 불 내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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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 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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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 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으나 가로등 기둥과 벽이 그을리고 전기 인입선 일부가 타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화재를 방화로 의심하고 현장을 출동한 둔산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이 인근을 순찰하던 중 A 씨의 세 번째 범행 현장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 15분쯤 면허 취소 기준의 3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 상태로 대전 중구 한 식당 앞부터 1.8㎞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도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던 중 술과 함께 복용한 정신과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심신 미약 주장을 기각한다"며 "범행 당일 대전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새벽에 일어난 화재여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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