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구단 감독 공석시 선임 의무기간 일부 완화

안경남 기자 2023. 7.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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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 PO 제외)일 경우에는 신임 감독 선임을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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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클럽라이선싱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
[서울=뉴시스]K리그 40주년 기념 로고.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 PO 제외)일 경우에는 신임 감독 선임을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즌 막바지에는 감독 선임에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부재한 경기에 대해서는 한 경기당 1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를 기존에는 K리그 라이선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라이선스로만 구분했지만 K리그 라이선스 부분에서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하도록 세분화했다.

아울러 이번 클럽라이선싱 규정에서 ▲라이선스 미부과 또는 취소 외 단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재심 청구 가능 ▲클럽라이선싱 B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마련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제출 마감일 및 예외 승인 절차 마련 등의 개정도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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