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대상 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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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작년 하반기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이 대규모 환매를 요청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근절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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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작년 하반기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이 대규모 환매를 요청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근절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수요에 맞는 편입자산과 예상수익률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채권형 랩‧신탁의 계약기간은 3∼6개월이며 투자자들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매우 낮은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했다.
또한 운용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특별한 전략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는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랩‧신탁 계약 만기 시 증권사는 편입자산을 시장 매각해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자산매각이 곤란한 경우 고객과 협의해 만기연장, 계약해지를 통한 반환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시장상황 변동으로 고객자산의 손실이 발생해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고객 계좌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유보)시키거나, 증권사의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 매입해줌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향유해야 하며, 이 원칙은 개인 소액투자자 뿐만 아니라 법인 고액투자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부 증권사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고, 법인 고액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 특히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매우 높아 시장상황 변동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금리급등 시기에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되는데도 적극적인 자산 매매‧교체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내부통제체제가 운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일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령 상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을 하지 않았고,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승인절차 없이 고유재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객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와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해 올바른 업무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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